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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공탁금 (기탁금)

여우래비 2017. 3.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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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이니, 장미대선이니 말들이 많은 대통령 출마.

자질도 자질이지만 재력? 도 받쳐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2.10.2 법률 제11485호)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로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되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후보자에게 반환된다고 한다.

(기존 5억원에서 2012년에 법개정을 통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취지는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피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는데.. 


돈만 있으면 명함에 "제19대 대통령 후보 XXX" 라고 팔수 있는 세상이다. 





참조: 두산 백과사전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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