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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정리

여우래비 2018. 1.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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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경 연말정산 사항들>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대상 포함)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 -> 40% 인상


○ 초/중/고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연 3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공제율 15% -> 20% 확대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본공제대상자 계약시에도 가능, 고시원 추가)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소득세의 70%를 150만 한도내에서)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 


○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급액의 2% -> 1% 로 경감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한도 축소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 -> 200만원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3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300만원 ->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300만원 -> 200만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내용 확인 가능


국세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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