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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파기환송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어 확인해 보았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일,
즉 "파기"의 한 종류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파기에는 파기환송(破棄還送), 파기이송(破棄移送), 파기자판(破棄自判)의 세가지가 있다.
환송은 원심법원으로, 이송은 다른 법원으로, 자판은 해당 법원에서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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